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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및 만65세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정부 지원 사업 기준 자격 혜택

지킴이 설명서 발행일 : 2023-02-16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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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의료급여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 이부분을 해소하고 치아건강을 꾸준히 증진하여 삶의 질을 올려줄수 있는 제도다. 일단 의료비용 중 노인들의 경우 비중이 크게 잡히는 것이 치아관리비용인데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식생활에도 간접적으로 이로움을 줄수 있도록 하는 제도니 한번 확인 해보자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간단정리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제출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 각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이라면 가능하다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만65세가 되어야 한다.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사전등록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혜택




 




무조건 무료로 지급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정도의 최소 본인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경우 가능하다.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최대 금액

기준 소즉 40%이하인 가구만 가능하다.

N인 가구 금액
1 731,132원
2 1,235,232원
3 1,593,580원
4 1,950,516원
5 2,302,949원
6 2,651,441원
7 2,998,8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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