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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9,620원으로 결정, 연봉이2400만원?!주휴수당 및 월급,연봉 계산해보기

지킴이 설명서 발행일 : 2022-06-30

23년-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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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최저임금이 확정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만원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9,62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22년도 최저임금 vs 23년도 최저임금

2023년-최저임금
23년-최저임금

22년에는 약 4.1%가 상승된 440원이였습니다. 하지만 23년에는 5%인상으로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0.1%적게 오른것인데요.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인해 내년에는 최저임금(주휴수당 포함)만 받아도 월 2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24,126,960‬원이 됩니다.

 

  • 최저시급 9620원
  • 주휴수당 461,760원
  • 월 금액 2,010,580원
  • 연봉 2,4126,960원 (세전)

 

2023년도 주휴 수당 차이 확인하기

23년-최저임금

내년 최저임금인 9,62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8시간을 일하였을 때 1주일당 461,760만원의 수익이 발생됩니다.

22년도 주휴수당은 439,680원이였는 것에 비해 약 22,08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업종별 차별지급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가 최저임금을 직종에 따라 차별로 지급하는 것이였습니다. 임금은 같은데 서로의 업무 강도가 다르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상 현행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곤 그 이후로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내년 23년에도 차별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네요.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근로자 분들이 1만원을 예상 하였고 이로인해 가짜 블로그 포스팅들이 넘쳐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팩트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내년 살림살이에 얼마나 영향이 갈지 궁금해지는 하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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