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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홑벌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지킴이 설명서 발행일 : 2024-03-05

24년 홑벌이 근로장려금 정보보기

 

24년에도 근로장려금이 지급 되는 것이 확정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이제 홑벌이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방법, 지급일, 그리고 지급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년 홑벌이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 받을 수 있을까?

홑벌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23년보다 금액이 증가 했습니다. 기존 최대 160만원에서 최대 285만원 까지 증가가 되었으며, 소득이 홑벌이 기준 3,000만원에서 32,000만원 까지 증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싶다면 아래의 버튼을 통해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24년 홑벌이 근로장려금 자격 기준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며, 둘째,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이 때,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조건으로 포함됩니다.

 

2023년에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4년 홑벌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는 다양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이니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을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이 된다면 인증번호는 생략됩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 가능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평일 9시~18시 사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이 대리로 진행됩니다.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4년 홑벌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홑벌이는 반기나 정기 둘중 아무 기간에서만 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23년 상반기 소득과 '23년 하반기 소득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 반기신청은 '23.9.1.부터 15일까지와 '24.3.1.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23년 연간 소득이 산정 대상이 됩니다. 정기신청은 '24.5.1.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부터 11.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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