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시정지1 7월 도로교통법 변경, 일시정지 새로 추가 우회전 할때 조심하세요 도로교통법 제정 운전자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새로 생겼네요. 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 되는데요. '일시정지'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일시정지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정말 멈추는 경우를 의미하여 무조건 한번 멈추고 운행을 해야합니다. 교통법 제정 전 현재 지금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보행자가 없으면 무난하게 지나가도 됩니다. 만약, 인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일시 멈춤을 하여 기다리던지 눈치껏 지나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7월에는 어떻게 바뀔까? 7월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가고 있거나 인도에 보행자가 서있으면 무조건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상황을 지켜고 지나가야 합.. 자동차 꿀팁들 2022. 6.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