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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한번에 정리 요약 간단하게 알아보자

지킴이 설명서 발행일 : 2022-06-24

12중과실-12중대과실

12대 중과실 위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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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통법엔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처리 때도 아주 중요한 요소이며 운전은 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둬야 합니다.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꼭 사람들은 신호위반만 잘 지키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면 경찰 공무원이 (통행금지,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이 또한 중과실입니다.  예시를 들면 음주운전 검문을 요즘 자주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 도주하게 되면 당연히 경찰이 일시정지를 지시할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빼박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중앙선 유턴하다 발생한 사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선은 침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노란선을 넘어가는 좌회전, 우회전 유턴 등 모두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흰 선이나 흰 점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을 때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속도 20km/h 이상으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

뭐 솔직히 이것도 위와 같이 설명할 가치가 없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 속도를 밟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한속도 100km/h 도로에서 110km/h 주행 중 발생한 사고는 중과실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한다면  규정 속도를 20km/h를 초과한 주행속도로 발생한 사고만 중과실로 인정되니 이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철길건널목지역에서 신호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사고 

철길 건널목에서는 꼭 주의하세요, 더 느긋하고 천천히 운전하셔야 합니다. 빨리 지나가기 위해 신호위반 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리하게 통과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뭔가 당연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인명사고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던 없던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운전자는 보호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니 신호등 유무에 상관없이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되는 경우 중과실은 피할 수 없으니 이를 꼭 참고하세요.

 

앞 차량 우측 앞지르기로 발생한 사고

한국인은 급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지요. 차량 앞지르기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중앙선이 점선일 때만 앞지르기한다. 둘째, 앞지르기는 좌측 추월로 이용하여 다시 우측 주행차로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속도만 올려서 앞지르기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긴 합니다. 정해놓은 방법이 아닌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중과실에 포함되니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금지된 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약물 과다 복용하여 발생한 사고

설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에서 30km/h 속도로 어린이 상해 사고

스쿨존에서는 그냥 속도 줄이세요. 대한민국 법이 진짜 어이없을 정도로 운전자를 배려하지 않는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일반도로에서는 규정속도보다 20km/h 초과해야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기준이 스쿨존에서는 1km/h라도 넘으면 중대과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공포의 민식이법을 피하고 싶다면 꼭 조심하세요.

 

자전거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이 부분도 사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차도로 다닙시다. 인도와 자전거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만약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이나 자전거와 부딪히면 중대과실로 인정됩니다. 그러니 도료 표지판을 잘 확인합시다. 

 

버스 승·하차 중 급출발하여 승객이 상해를 입은 사고

이 포스팅을 버스기사가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승객이 내리고 있거나 타고 있는데 출발하면 안전 미확인으로 인해 중대과실로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화물 적재물이 떨어져 발생한 사고 

가끔 교통사고 영상을 보면  화물차량에서 간혹 적재물이 떨어져 차량 파손, 교통사고, 심지어 철판이 운전자에게 꽂혀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부터 시행하는 화물 고정조치 의무 법이 있는데요. 만약 적재물이 떨어졌을 때 이 화물 고정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고로 이어졌다면 중과실이 적용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것이 생기지만 잘못된 실수로 인해 인명사고가 나 중대과실이 적용된다면 큰 문제가 되니 자나 깨나 안전 운전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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