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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도로교통법 변경, 일시정지 새로 추가 우회전 할때 조심하세요

지킴이 설명서 발행일 : 2022-06-21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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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일이 새로 생겼네요. 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변경 되는데요. '일시정지'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일시정지는 말 그대로 자동차가바퀴가 움직이지 않는, 정말 멈추는 경우를 의미하여 무조건 한번 멈추고 운행을 해야합니다.

 

교통법 제정 전

현재 지금은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보행자가 없으면 무난하게 지나가도 됩니다. 

만약, 인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다면 일시 멈춤을 하여 기다리던지 눈치껏 지나가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7월에는 어떻게 바뀔까?

7월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가고 있거나 인도에 보행자가 서있으면 무조건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상황을 지켜고 지나가야 합니다.간단히 말해서 보행자의 입장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인도 위에 있는 보행자' 뜻

말 그대로 인도위에 대기하고 있는 보행자를 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횡단보도를 지나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거나 가려고 준비중인 보행자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최소 한번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의 움직임을 보라는 뜻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더라도 한번 일시정지를 하셔야 합니다. 무단횡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라면 일시정지 후에 지켜본 뒤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다면 꼭 모두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때 생기는 조치

만약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관련 사고를 낼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비가 최고

10%도 같이 오를 예정입니다.(보험사에 따라 다름) 또한 과태료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점도 10점이 부과되는점 잊지마세요.

 

마치며

항상 우회전을 할 때 눈치것 가던 운전습관이 이제 금지가 되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참고 하셔셔 안전운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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