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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연령 렌트카 사기 예방하기.

지킴이 설명서 발행일 : 2022-06-08

렌트카

제주도 전연령 렌트카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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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렌트카가 사기에 노출되진 않는다. 분명 제주도 내에 양심적인 렌트카 업체들도 많다. 하지만 예방해서 나쁠 거 없고 당해서 좋을거 없다. 이번 포스팅은 비양심적인 렌트카 업체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먼저 제주도 전연령 렌터카 업체들 모두 부당한 비용을 청구하는 불량 업체는 아니다.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이 정보는 과다 청구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정보다.게다가  전연령 렌터카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렌트는 물론 쏘카, 그린카 등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발생하는 피해들이니 미리 확인해 두신다면 금전적 손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객님 범퍼에 흠집이 있네요."

주로 차량을 렌트 하기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 한 뒤 렌트를 진행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하지만 처음 렌트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렌트카를 받자마자 좋아서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런경우 사기에 노출되며  주로 사각지대(범퍼 하부 등)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이용 한다. 예약한 렌트카 차량 확인을 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하라고 한다. 오히려 외판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친절히 기존에 있던 흠집이라고 알려주기 까지 하는데 이 점만 확인 하고  양심적인 업체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아니다.

 

운전자가 자신은 모른다고 말해도 방지턱을 넘으며 생긴 흠집이라며 과다한 수리비, 휴차료, 면책금 등의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억울하지만 차량 인수 전부터 범퍼 아래 흠집이 있었다는 입증은 인수 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다면 면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 렌트카를 받았으면 최소 외부 바닥 부터 내부 까지 찍을 수 있는 곳은 모두 찍어두자. 가능하면 영상이 편하니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단독 사고 보험 미적용

만약 내가 렌트카를 빌려 운전을 하다가 뒷 범퍼를 실수로 긁었다고 하자. 이에 대해 보험을 들었으니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면 렌트카 회사에선 '단독 사고'라고 하면서 진행을 거부한다. 자동차 보험은 운전을 하는 도중 차 대 차 가 사고 났을 때만 적용 된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일까?

 

정답은 틀렸다. 접수를 해줘야 맞다. 에 따라 렌터카 계약서 상 단독사고를 이유로 보험접수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은 불공정 약관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접수 요구가 가능 하다. 다만 렌트카를 처음 이용하다 보니 잘 몰라 업체의 말빨에 속는 것일 뿐이다.

 

또한 운전면허 딴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의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제주도나 기타 지역에 여행을 가 아무 생각없이 렌트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대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렌터카 피해와 관련된 경각심을 꼭 심어주자. 그리고 카셰어링(쏘카, 그린카 등) 또는 렌터카 이용 시 사고 발생되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알려달라고 해야 한다.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단독 사고가 났을 경우 업체에서는 무리하게 밀고가는 악덕 사기꾼들이 종종 있는데 정말 사고가 났다면 몇가지를 확인하자.

 

  • 계약서에 [단독사고 시 보험접수 불가]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자. 만약 그 사항이 있다면 그냥 답이없다. 
  • 단독사고 보험처리 제한 약관 내용이 있다면 1차 대처는 약관법 제6조를 근거로 부당한 약관임을 지적하고 보험접수를 요구한다.
  • 2차 대처는 중재기관(한국소비자원 등)에 중재를 요청 할것.
  • 양당사자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불필요한 감정적인 언행은 하지 말것
  • 소비자상담은 국번 없이 1372 연결 후 1번 자동차 연결

렌트카

면책금은 합당한가?

사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상에서는 '면책금'이라는 단어 조차 없지만, 렌터카 업체들은 대인·대물·자차 등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처리 시 향후 보험료 할증이 된다고 한다. 보험사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할증이 되지 않는 금액. , 면책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고는 이용자가 일으켰으니 정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논리다.

 

일단 결론적으로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처리하는 경우에만 면책금 청구 가능하다. 하지만 반대로 가입한 자차보험이 없거나, 단독사고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렌트업체는 면책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하지만 면책금 조항이 있는 계약서로 렌터카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청구하고 면책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렌터카 업체가 청구하는 비용의 '상세내역서' 또는 '산정 내역서'를 요구하자. 그리고 면책금에 대한 기준을 정의 한다면,


계약서 교부 O, 면책금 조항 O = 면책금 청구는 가능

계약서 교부 O, 면책금 조항 X = 면책금 청구 불가

계약서 교부 X = 면책금 청구 불가


그러니 계약서를 교부 하고 면책금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하고,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에만 면책금을 청구 가능 하다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면책금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면책금이 달라질 수 있다. 사고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면책금 청구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예시를 들자, 계약서에 [사고시 면책금 1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 이후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가 8만원 나왔다. 면책금을 100만원 모두 줄 필요 없다. 최고 100만원이지 사고 상황에 따라 바뀌니 이 점을 참고하자.

 

마치며

오늘 포스팅을 통해 유사 피해를 숙지하여 부당청구를 하는 렌터카 업체에 적절한 응대와 조치를 하여 렌터카 이용 전후 과정에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즐거운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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